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오는 6.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임대차신고제란?

-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함)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 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

- 2025. 6. 1.(일) 이후 계약부터 신고의무 위반 시 2만원에서 최대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신고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

🏠 신고의무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

🏠 신고금액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월세) 30만원 초과

*보증금(임대료) 변동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경우는 제외

🏠 신고사항

✔ 임대인·임차인의 성명(법인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

✔ 임대주택(주소, 전용면적)의 정보 및 임대정보(계약일, 임대료) 등

✔ 계약갱신 여부:「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에 따른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 소재지 등

🏠 신고절차

① 임대차계약서, 임대차신고서 작성

② 신고관청 방문 및 신고접수(민원창구)

③ 임대차 신고내용 확인 및 처리

④ 신고필증 발급 (즉시)

🏠 신고방법

✔ 방문 신고: 관할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단독신고 가능)

✔ 인터넷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신고

👉 https://rtms.molit.go.kr/

🏠 문의

주택 임대차신고 콜센터 1533-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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