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부터 주거를 목적으로 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025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이었는데요.

다가오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는 아래와 같이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여 해당 내용 안내드릴게요!

먼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함)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인데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구요.

신고를 해야하는 의무 대상은 아래와 같은데요.

  1. 2021년 6월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2.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3. 보증금 6천만원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초과

1번부터 3번까지 모두 해당될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계약서 제출이 가능할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 처리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임대차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갖추게 되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는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모바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신고는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이러한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으로 신고할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내로 꼭 신고하세요!

투명한 거래, 안전한 계약을 위해 꼭 실천합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신고의무인: 임대인+임차인(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 가능

🛑신고대상

1. 2021년 6월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2.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3. 보증금 6천만원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초과

🛑신고방법: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모바일 가능)

🛑제재사항: 신고 의무 위반 시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거짓신고는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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