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전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6월부터 과태료 부과
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잊지 말고 신고하세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2021.6.1.~2025.5.31.)이
종료되어
2025. 6. 1.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도기간 종료 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꼭 신고하세요!
시행일
2021. 6. 1.
신고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
(단독, 아파트, 다가구 등)
※ 2021. 6. 1.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계약
신고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방법
신고의무자
임대차 계약 당사자 (임대인·임차인)
신고유형
신규계약 및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변경신고, 해제신고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묵시적 갱신 등)의 경우 신고 의무 제외
➡ 해제신고
계약체결된 신고 건의 임대기간 개시 전 해제된 경우
➡ 변경신고
계약체결된 신고 건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된 경우
제재사항
미신고·지연신고 최대 30만 원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2025. 6. 1.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2021. 6. 1.~2025. 5. 31.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 제외)
신고서 내려받기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 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서
📂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신고서
📂 주택 임대차 신고 위임장
문 의 │ 양천구청 부동산정보과
☎ 02-2620-3481
또는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또는
콜센터(임대차 계약신고 전용)
☎1533-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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