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잊지 말고 신고하세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2021.6.1.~2025.5.31.)이

종료되어

2025. 6. 1.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도기간 종료 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꼭 신고하세요!

시행일

2021. 6. 1.

신고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

(단독, 아파트, 다가구 등)

2021. 6. 1.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계약

신고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방법

계약서 지참 후

1️⃣ 주택소재 동주민센터 방문 신고

2️⃣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신고의무자

임대차 계약 당사자 (임대인·임차인)

신고유형

신규계약 및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변경신고, 해제신고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묵시적 갱신 등)의 경우 신고 의무 제외

➡ 해제신고

계약체결된 신고 건의 임대기간 개시 전 해제된 경우

➡ 변경신고

계약체결된 신고 건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된 경우

제재사항

미신고·지연신고 최대 30만 원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2025. 6. 1.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2021. 6. 1.~2025. 5. 31.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 제외)

신고서 내려받기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첨부파일
[별지_제5호의2서식]_주택_임대차_계약_신고서(부동산_거래신고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 주택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서

첨부파일
[별지_제5호의4서식]_주택_임대차_계약_변경_신고서(부동산_거래신고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 주택 임대차 계약 해제 신고서

첨부파일
[별지_제5호의5서식]_주택_임대차_계약_해제_신고서(부동산_거래신고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 주택 임대차 신고 위임장

첨부파일
주택_임대차신고_위임장.hwp
파일 다운로드

문 의 │ 양천구청 부동산정보과

☎ 02-2620-3481

또는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또는

콜센터(임대차 계약신고 전용)

☎1533-2949

{"title":"📢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6월부터 과태료 부과","source":"https://blog.naver.com/yangcheon2016/223870256919","blogName":"양천구청 ..","domainIdOrBlogId":"yangcheon2016","nicknameOrBlogId":"양천구청","logNo":223870256919,"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