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시간 전
주택 임대차 계약하셨다면?✅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하세요!
🏠 주택 임대차 계약하셨다면?
✅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하세요!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시작!
청주시민 여러분,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셨다면 ‘신고’ 하셨나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임대차 계약 신고, 왜 지금 중요할까요?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어 온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오는 5월 31일을 끝으로 계도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리고 바로 6월 1일부터는,
📌 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됩니다.
지난 4년간은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이 운영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만큼 모든 시민의 관심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 제도입니다.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해소
임차인의 권리 보호 및 시장 안정화에 기여
💡 쉽게 말해,
임대차 계약 내용을 정부 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누가 얼마에 어디를 빌렸는지’를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
보증금이 6,000만 원 초과인 계약
월세가 30만 원 초과인 계약
📌 단, 위 금액 이하의 계약은 신고 의무는 없지만 자율 신고 가능합니다.
→ 권리 보호를 위해 자율 신고도 적극 권장됩니다!
📅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예) 계약일: 2025.6.1. → 신고 마감일: 2025.6.30.
📝 어떻게 신고하나요?
📌 구비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방문 시,읍면동 비치)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시 필요)
1️⃣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모바일 가능)
간편인증서로 로그인 후 제출 가능
2️⃣ 방문 신고
해당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된 계약서를 첨부하면 신고 인정됩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위반 사례 |
과태료 |
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 |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지연 기간 및 계약금액에 따라 달라짐) |
허위 신고 |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 2025년 6월 1일부터 미신고 건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 꼭 기억하세요!
“부동산에서 알아서 하겠지?” → ❌ 직접 확인해야 과태료 피해 예방
“내가 신고 안 했는데 상대가 했대요” → 계약서가 제출되면 공동신고로 간주됨
✅ 요약! 꼭 기억할 3가지
2025.5.31. → 과태료 계도기간 종료
2025.6.1.부터 → 미신고 시 과태료 본격 부과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
📞 신고·문의는 어디로?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우리 모두의 거래 안전을 위한 제도입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기한 내 정확하게 신고해주셔야
과태료도 막고, 권리도 지킬 수 있습니다.
청주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권리 보호와 투명한 거래 문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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