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계도기간 종료 안내

- 대상, 방법, 과태료 총정리

📢 주택 임대차 신고, 이제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계도기간이 종료됩니다.

이제부터는 제대로 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참고해주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계도기간 종료 안내

📌 신고의무인: 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 계약서 제출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 신고대상: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 신고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 신고방법

-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 방문 신고 : 대상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의 신고로 간주

📌 과태료: 신고 의무 위반 시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단, 거짓신고는 100만원) (‘25.6.1. 시행)

📌 문의: 수성구청 토지정보과(053-666-3078) 및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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