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선택이 아닌 필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의무인

임대인+임차인(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공동신고)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신고대상

  • '21년 6월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광역시·도(군 단위 제외), 세종, 제주

  • 보증금 6천만원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초과

신고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시 필요)

신고방법

  • 방문신고 :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온라인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제재사항

  • 신고 의무 위반 시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거짓 신고 시 100만원 과태료

✅ 과태료 부과기준

계약금액

신고지연기간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년 이하

2년 이하

2년 초과

1억 미만

2만원

4만원

6만원

8만원

10만원

1~3억

3만원

8만원

10만원

13만원

15만원

3~5억

4만원

12만원

16만원

20만원

25만원

5억 이상

5만원

15만원

20만원

25만원

30만원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문의처

콜센터 ☎ 1533-2949

양주시청 토지관리과 ☎ 031-8082-6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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