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시간 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선택이 아닌 필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선택이 아닌 필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의무인 |
임대인+임차인(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공동신고)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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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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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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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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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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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기준
계약금액 |
신고지연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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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하 |
6개월 이하 |
1년 이하 |
2년 이하 |
2년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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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미만 |
2만원 |
4만원 |
6만원 |
8만원 |
10만원 |
1~3억 |
3만원 |
8만원 |
10만원 |
13만원 |
15만원 |
3~5억 |
4만원 |
12만원 |
16만원 |
20만원 |
25만원 |
5억 이상 |
5만원 |
15만원 |
20만원 |
25만원 |
30만원 |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문의처
콜센터 ☎ 1533-2949
양주시청 토지관리과 ☎ 031-8082-6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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