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하세요!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복지분야 보조금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2025년 7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우편·팩스를 통한 신고 가능!

부정수급이란?

수급자격을 속이는 등으로 급여를 받거나,

보조사업 수행기관이 거짓 신청,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서비스 또는 보조금

지원받거나 사용하는 모든 행위

✅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부정수급 환수액 등이 발생한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

※ 환수 결정액 1억 원까지는 30% 지급,

1억 원 초과 시 초과 금액의 4~20% 추가 지급

※ 신고자 신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

(실명 또는 익명으로도 신고 가능)

✅ 신고방법

복지로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며,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서면 신고도 가능

우편

(300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팩스

044-202-3906

🔽 복지로 누리집 바로 가기 🔽

✅ 문의사항

부정수급 신고상담

국번 없이 1551-1290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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