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수구입니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이 운영됩니다.

사회보장급여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부정수급이란 어떤 행위인가요?

수급자격을 속이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서비스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부정수급이 자주 일어나는 사례는

무엇이 있나요?

✔️국민 기초생활 보장급여

✔️장애인연금·수당

✔️사회서비스 바우처

✔️기초 연금

부정수급 신고기간 및 방법

✔️신고기간

2025년 7월 9일 ~ 8월 29일

✔️신고방법

🔗복지로

➡️부정수급 신고하기

➡️신고내용 입력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팩스

☎️044-202-3906

부정수급 신고하면 포상금을 드립니다!

✔️지급대상

부정수급을 신고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한 자의

신고 건에 대해 부정수급으로 확인하고

환수를 명한 건

✔️지급기준

환수결정액 1억원까지는 30%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며, 1억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4~20% 추가 지급

부정수급 신고 시 이것까지 알아두세요!

✔️신고요령

피신고자에 대한 정보,

해당 급여나 보조금의 종류,

부정수급이 발생한 일시(기간) 및 지역,

부정수급 방법, 부정수급 추정금액 등

구체적인 정보 기재

✔️신고자 비밀 보장

실명 뿐 아니라 익명으로 신고 가능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접수단계부터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하세요!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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