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녕하세요, 연수구입니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이 운영됩니다.
사회보장급여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부정수급이란 어떤 행위인가요?
수급자격을 속이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서비스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부정수급이 자주 일어나는 사례는
무엇이 있나요?
✔️국민 기초생활 보장급여
✔️장애인연금·수당
✔️사회서비스 바우처
✔️기초 연금
부정수급 신고기간 및 방법
✔️신고기간
2025년 7월 9일 ~ 8월 29일
✔️신고방법
🔗복지로
➡️부정수급 신고하기
➡️신고내용 입력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팩스
☎️044-202-3906
부정수급 신고하면 포상금을 드립니다!
✔️지급대상
부정수급을 신고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한 자의
신고 건에 대해 부정수급으로 확인하고
환수를 명한 건
✔️지급기준
환수결정액 1억원까지는 30%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며, 1억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4~20% 추가 지급
부정수급 신고 시 이것까지 알아두세요!
✔️신고요령
피신고자에 대한 정보,
해당 급여나 보조금의 종류,
부정수급이 발생한 일시(기간) 및 지역,
부정수급 방법, 부정수급 추정금액 등
구체적인 정보 기재
✔️신고자 비밀 보장
실명 뿐 아니라 익명으로 신고 가능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접수단계부터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하세요!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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