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3일 전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2025년 7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입니다.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하세요!
*부정수급이란?
수급자격을 속이는 등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 보조사업 수행기관이 거짓 신청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행위,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서비스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사용하는 모든 행위 |
✅집중 신고 기간: 2025. 7. 9. ~ 8. 29.
✅신고대상: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복지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자
-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수당),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등
- 수급 자격을 속이는 등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
수행기관이 거짓 신청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행위,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등
✅상담 및 안내: (국번없이) 1551-1290
✅ 신고 방법
-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go.kr)
- 우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13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 팩스: 044-202-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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