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하세요!

1551-1290에서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복지분야 보조금의

부정수급 신고 방법 및 처리 진행상황 등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2025년 7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부정수급이란?

수급자격을 속이는 등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 보조사업 수행기관이 거짓 신청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행위,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서비스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부정수급 환수액 등이 발생할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

* 환수 결정액 1억 원까지는 30%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며, 1억원 초과 시

초과 금액의 4~20% 추가 지급

✅신고자 비밀 보장

신고자의 신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

* 실명 또는 익명으로도 신고 가능

✅부정수급 신고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간편하게

신고,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서면신고도 가능

📪우편

(300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팩스

044-202-3906

* 신고를 하실 때는 피신고자, 해당 급여나 보조금의 종류, 부정수급 발생 일시(기간) 및 지역, 부정수급 방법,

부정수급 추정금액 등 구체적인 정보를 기재해 주시면, 부정수급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건복지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상담

국번없이 1551-1290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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