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시간 전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과태료 부과 안내 ('25년 6월 1일 이후)
2025년 6월 1일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과태료 부과 안내
2021년 6월 1일 시행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2025년 5월 31일로 만료됩니다.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신고대상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하세요!💡
✅ 신고대상
① 20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② 수도권, 광역시, 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③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 신고의무인
임대인 + 임차인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 신고)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 처리
✅ 신고방법
오프라인 |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 |
온라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모바일도 가능) |
✅ 제재사항
신고 의무 위반 시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단, 거짓신고는 100만 원)
✅ 과태료 부과기준
계약금액 |
신고지연기간 |
거짓신고 |
||||
3개월 이하 |
6개월 이하 |
1년 이하 |
2년 이하 |
2년 초과 |
||
1억 미만 |
2만 원 |
4만 원 |
6만 원 |
8만 원 |
10만 원 |
100만 원 |
1~3억 |
3만 원 |
8만 원 |
10만 원 |
13만 원 |
15만 원 |
|
3~5억 |
4만 원 |
12만 원 |
16만 원 |
20만 원 |
25만 원 |
|
5억 이상 |
5만 원 |
15만 원 |
20만 원 |
25만 원 |
30만 원 |
|
※ 2025년 6월 1일부터 미신고 건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세요!
▶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 ☎ 1533-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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