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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간 전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약하면 30일 이내 신고 : 신고기간, 신고 방법 안내 "미신고 시 과태료"
과태료 계도기간 5월 31일 종료❗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미신고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잊지 말고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사항
✅신고의무자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
(단독신고 가능)
✅신고대상
주택의 임대차계약 중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변경·해제)
✅신고기간
주택 임대차 계약(변경·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신고 또는
인터넷(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
✅구비서류
✔주택임대차계약서(공동 작성 신고서)
✔신분증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대상
2025. 5. 31.자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2025. 6. 1.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변경·해제)일로부터
30일이내 미신고된 건에 대하여
임대인·임차인에게 각각 부과
✅과태료 금액
계약 금액 |
신고하지 않은 기간 |
거짓 신고 |
||||
3개월 이하 |
6개월 이하 |
1년 이하 |
2년 이하 |
2년 초과 |
||
1억원 미만 |
2만원 |
4만원 |
6만원 |
8만원 |
10만원 |
100만원 |
1∼3억원 |
3만원 |
8만원 |
10만원 |
13만원 |
15만원 |
|
3∼5억원 |
4만원 |
12만원 |
16만원 |
20만원 |
25만원 |
|
5억원 이상 |
5만원 |
15만원 |
20만원 |
25만원 |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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