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을사년 새해 ✨새롭게 달라지는 법령.제도.시책✨ "도시·환경"편
2025년 을사년 새해🌅
✨새롭게 달라지는 법령.제도.시책✨
👉"도시·환경"편
✔농촌체류형 쉼터
❍ 신고대상
농업인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본인)이 농작업용으로 직접 활용할 경우 한 개만 설치 가능
❍ 위치
현황도로 등에 연접한 농지(진입도로에 연접하게 설치)
❍ 면적
33㎡
(쉼터 연면적 합계)
❍ 허용 부대시설
데크, 처마, 정화조, 주차장(13.5㎡)
❍ 의무사항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영농 이용, 농지대장 의무 등재
❍ 신고절차
가설건축물축조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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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검토 현장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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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필증 교부 (3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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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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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장 등재 신청 |
(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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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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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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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읍•면 |
📞문의
허가건축과 허가팀 041-630-1728
✔농지개량(성토 등) 신고제 도입
❍ 신고대상
면적 1천㎡ 이상인 농지에서 높이(깊이) 50cm 이상 성토 및 절토
❍ 신고절차
농지개량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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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현장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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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증 교부 (15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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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 (성토, 절토) |
(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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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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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제외대상
❶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❷ 국가 또는 지자체 공익상 필요
❸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❹경미한 행위
📞문의
허가건축과 허가팀 041-630-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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