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시간 전
불법 주 · 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안내
📢불법 주 · 정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 안내
불법 주 정차 지역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문자로 안내하여
반복 단속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차량의 자진 이동으로
원활한 통행로 확보에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
신청차량이 단속구역에 주 · 정차한 경우
운전자에게 이동주차 안내 문자 발송
✅단속장비
고정형 CCTV 단속
✅대상
거주지와 관계없이 홍성군에서 운행하는 차량
✅신청방법
홍성군 홈페이지, 스마트폰 ( QR 코드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주정차단속알림 가입방법 선택
홍성군 주정차단속알림 또는 휘슬 통합서비스 가입
🚨유의사항🚨
▪️ 시스템 오류, 이동통신사의 사정, 전력공급의 중단 등
여러가지 문제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문자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확정된 과태료 부과 처분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단속 시스템의 특성으로 신호 대기 중, 주행 중인 차량 등에 대한
오인식으로 안내문자가 전송될 수 있습니다.
▪️ 번호판 훼손 및 날씨 ( 비, 눈, 햇빛 등 )에 의하여
차량번호판 인식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안내문자가 타인에게 전송되거나
본인에게 안내문자 전송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주민신고제 ( 안전신문고 )를 통해 신고가 접수 된 건이나
경찰서 및 소방서 등 다른 기관에서 단속한 건은
단속 전 문자알림 서비스 대상이 아닙니다.
▪️ 차량번호를 변경하실 때에는
기존 차량번호를 먼저 탈퇴한 후 수정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문의
건설교통과 041-630-1695 , 1364, 1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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