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임박! 📢

🏡 2021년 6월 1일 이후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 월차임 30만 원 초과 시 신고 필수!

📍 신고 방법

✔ 방문 신고: 임차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 과태료 안내

2025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 이후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 문의: 민원지적과 ☎ 052-241-7595

📌 미리 신고하고 안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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