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25.5.31.까지)

시 행 일

2021.6.1 ~

신고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건축물

신고지역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지역

신고금액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기한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의무자

임대차계약당사자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

신고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온라인 신고 및 방문신고

신고종류 : 신규, 변경, 갱신, 해제

위반시 제재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 과태료 유예기간

시행일로부터 4년간(2021.6.1 ~ 2025.5.31)

문의

부동산정보과(02-3423-6336)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https://rtms.molit.go.kr/index.do

#주택임대차계약 #강남구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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