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1일 전
주택 임대차계약 잊지 말고 신고하세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25.5.31.까지)
시 행 일
2021.6.1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건축물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지역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임대차계약당사자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온라인 신고 및 방문신고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 과태료 유예기간
시행일로부터 4년간(2021.6.1 ~ 2025.5.31)
부동산정보과(02-3423-6336)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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