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 이젠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이번달(12월)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는 소식 알려드려요!
이전까지만 해도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PC(개인용 컴퓨터로)만 할 수 있었던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로 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아래 나와있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해 주세요!
주택임대차 계약 모바일 신고 서비스 안내
일시: 2024. 12. 2.(월) ~
이용방법: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카카오톡, 네이버 등을 활용해 간편인증하고 이용
‘주택임대차계약 신고(https://rtms.molit.go.kr)’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카카오톡, 네이버 등을 활용해 간편인증 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자칫 놓칠 수 있는 신고를 모바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편,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2025년 5월 31일까지) 후에는 신고 의무 위반 시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모바일로 간편하게!
이젠 모바일로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주택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시민들께선 주택임대차 계약 모바일 신고 서비스를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주택임대차신고 통합 콜센터 ☎1533-29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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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토지정보과 ☎031-228-2975 장안구 토지관리과 ☎031-228-5289 권선구 토지관리과 ☎031-228-6479 팔달구 토지관리과 ☎031-228-7549 영통구 토지관리과 ☎031-228-89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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