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가 알려드립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이렇게 하세요!
부평구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안내드립니다.
전세, 월세 계약을 하게 되면
주택 임대차 전·월세 신고를 30일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하며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답니다.🏠
그럼 지금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볼까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안내
주택 임대차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임대인, 임차인이 공동 신고해야 하는데요.
온라인과 방문신고 모두 가능하니
자신에게 편한 방법으로 신고해 주세요!
또한 지연신고 및 거짓신고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
방문신고 시
계약서 원본이 꼭 필요한가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Q&A
임대차 계약서는 원본·사본과 관계없이
계약서로 확인되는 경우 신고처리가 가능해요.
임대인이 임대차 신고를 거부하면
임차인 혼자 신고 못하나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Q&A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도 입금하였는데 임대인이
임대차 신고를 거부하면
신고하고자 하는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또한 거부한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를 거부하면 안 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받은 경우에도
임대차신고를 해야 하나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Q&A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 또는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으니
별도의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해 주세요.
또한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먼저 한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같이 한 것으로 처리되지 않으니
별도로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계약해제가 된 경우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나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Q&A
임대차 계약 체결한 후
임차인 계약금 포기, 임대인 계약금 등
반환으로 계약해제가 된 경우는
임대차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말고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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