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운영

임대차 계약 시 정보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2025년 5월 종료됩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됨

*제도의 정착을 위해 ‘21. 6. 1. ~ ’25. 5. 31. 까지 4년간 계도기간 운영

✒️ 신고의무인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

*위임신고 가능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 신고대상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

- '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

✒️ 신고사항

- 임대인·임차인의 성명(법인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

- 임대주택(주소, 전용면적)의 정보 및 임대정보(계약일, 임대료) 등

- 계약갱신 여부:「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에 따른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 소재지 등

✒️ 신고절차

① 임대차계약서, 임대차신고서 작성

② 신고관청 방문 및 신고접수

③ 임대차 신고내용 확인 및 처리

④ 신고필증 발급

✒️ 신고방법

① 방문 신고: 관할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고(단독신고 가능)

②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신고

👉https://rtms.molit.go.kr/

✒️ 과태료 부과 기준

✔ 처분대상: 임대인·임차인 각각 별도 부과

✔ 임대차 계약 관련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제도의 정착을 위해 ‘21. 6. 1. ~ ’25. 5. 31. 까지 4년간 계도기간 운영

계약금액

(환산보증금)

신 고 해 태 기 간

거짓신고

3개월이하

6개월이하

1년 이하

2년 이하

2년 초과

1억미만

4만원

13만원

21만원

24만원

30만원

100만원

1~3억미만

5만원

15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100만원

3~5억미만

10만원

30만원

50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

5억 이상

15만원

45만원

70만원

80만원

100만원

100만원

✒️ 문의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02-2127-4200, 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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