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전
[기타] 2025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운영 안내(계도기간 연장)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운영
임대차 계약 시 정보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2025년 5월 종료됩니다💼 |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됨
*제도의 정착을 위해 ‘21. 6. 1. ~ ’25. 5. 31. 까지 4년간 계도기간 운영
✒️ 신고의무인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
*위임신고 가능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 신고대상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
- '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
✒️ 신고사항
- 임대인·임차인의 성명(법인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
- 임대주택(주소, 전용면적)의 정보 및 임대정보(계약일, 임대료) 등
- 계약갱신 여부:「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에 따른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 소재지 등
✒️ 신고절차
① 임대차계약서, 임대차신고서 작성
② 신고관청 방문 및 신고접수
③ 임대차 신고내용 확인 및 처리
④ 신고필증 발급
✒️ 신고방법
① 방문 신고: 관할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고(단독신고 가능)
②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신고
✒️ 과태료 부과 기준
✔ 처분대상: 임대인·임차인 각각 별도 부과
✔ 임대차 계약 관련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제도의 정착을 위해 ‘21. 6. 1. ~ ’25. 5. 31. 까지 4년간 계도기간 운영
계약금액 (환산보증금) |
신 고 해 태 기 간 |
거짓신고 |
||||
3개월이하 |
6개월이하 |
1년 이하 |
2년 이하 |
2년 초과 |
||
1억미만 |
4만원 |
13만원 |
21만원 |
24만원 |
30만원 |
100만원 |
1~3억미만 |
5만원 |
15만원 |
30만원 |
4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3~5억미만 |
10만원 |
30만원 |
50만원 |
60만원 |
80만원 |
100만원 |
5억 이상 |
15만원 |
45만원 |
70만원 |
8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문의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02-2127-4200, 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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