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됩니다!

(2025년 5월 31일까지)

주택 임대인, 임차인이라면

주택 임대차 계약, 잊지 말고 신고하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대상은?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2021.6.1. 이후 체결한 주택(주거용) 임대차 계약

- 신고대상 : 아파트·단독·다가구 등 주거용 부동산 임대차 계약,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보증금·차임 증감이 있는 갱신된 임대차 계약 등

- 미신고대상 : 보증금·월세 등 차임이 없는 계약, 상업·업무용 등 주거 목적이 아닌 임대차 계약, 보증금 또는 차임 증감이 없이 갱신된 임대차 계약(묵시적 갱신 포함) 등

※ 계약체결일(계약금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단, 2025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계도기간임.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 시 제출서류는?

- 계약당사자 : 임대차계약서 또는 신고서(*임대인·임차인 모두 서명 또는 날인), 신분증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만 서명 또는 날인 시, 입금 증 등 계약체결 증빙서류 제출해야 함.

- 개인 대리인 : 계약서(신고서), 대리인의 신분증, 계약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된 위임장, 신분증 사본

- 법인 대리인 : 계약서(신고서), 대리인의 신분증, *법인인감 날인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를 제출 할 경우, 사용인감 날인된 위임장


계도기간

2021. 6. 1. ~ 2025. 5. 31.(당초 2021. 6. 1. ~ 2024. 5. 31., 1년 연장)

주요내용

- 계도기간 내 임대차신고시 지연신고분에 대해 과태료 미부과

- 계도기간 종료 후 과태료 운용 방안은 추후 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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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의

부동산관리과 부동산정보팀 ☎031-590-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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