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임대인, 임차인 여러분 주목!!

주택 임대차 신고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잠깐!✋

"주택 임대차 신고제" 란?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포수포미가 알려주는 꿀🍯정보

야~무지게 신고하자구요!📣


주택 임대차 신고 의무화

📄신고유형

① 신규 및 갱신신고

② 변경신고

③ 해제신고

✋신고의무자

계약당사자(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

※계약서 제출 시 계약당사자 중

1인 신고해도 공동신고처리됨

👤신고대상

2021년 6월 이후 주거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방법

① 방문(주택 조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② 인터넷 신고

💥의무위반시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5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

📞문의처

▶김포시청 토지정보과

☎️ 031-980-2148, 2149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

☎️ 1533-2949

인터넷으로 바로 주택 임대차 신고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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