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주택임대차콜센터 #금정구

2024.9.2.부터

스마트폰으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하세요🤗

✅ 신고대상

① 2021년 6월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②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 신고방법 :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① 임대차 대상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②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 제재사항 : 미신고(지연사례 포함)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5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부과 유예

주택임대차콜센터 : ☏ 1533-2949

{"title":"📑주택임대차 계약 신고!!","source":"https://blog.naver.com/geumjeonggu/223578901876","blogName":"Feel 금정..","blogId":"geumjeonggu","domainIdOrBlogId":"geumjeonggu","nicknameOrBlogId":"geumjeonggu","logNo":223578901876,"smartEditorVersion":4,"outsideDisplay":true,"blogDisplay":true,"lineDisplay":true,"meDisplay":true,"cafe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