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급증한 전세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뉴스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올해 1-2월 대전과 세종, 충청도에서 전세보증 사고가 크게 발생하면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2월 말 기준 대전 지역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3,238명이며, 이에 대전시는 관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LH)와 손을 맞잡았습니다. 3월 12일 체결된 협약을 통해 대전시는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LH의 주거지원 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전시가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025년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업대상과 지원요건

사업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의 전세사기피해자등, ‘23.6.1. 이전에 주택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입니다. 단, 반환보증‧보험 가입, 보증금 전액 최우선변제, 자력회수가 가능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지원요건은 피해자 결정일에,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시에 있고, ②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가 해당됩니다. 특별법 시행 전 전세피해자는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일을 현재로 합니다.

사업종류

사업종류는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이사비 지원, 월세 지원 3가지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에 따라 신청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사업별 지원기준도 다르므로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지원사업

지원내용

지원액

지원기준

주거안정지원금

피해가구의 생계 및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금

최대 100만원

‣ 피해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1회)

(1인: 60, 2인: 80, 3인 이상: 100)

이사 비용

관내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발생하는 이사비용

최대 100만원

‣ 피해자가 실제로 이사업체에 지불한 비용(1회)

(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 설치비)

월 세

피해주택에서 관내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 후

지불한 월차임

최대 480만원

‣ 피해자가 임대인에게 지불한 월세(최대 12개월, 월 40 이하)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가족** 소유 주택은 불인정

* ‘새로운 주택’이란 피해주택 경공매(소유권이전)로 인하여 처음 이사한 주택(공공임대주택 제외)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확정일자 부여, 주민등록 전입을 마친 주택을 말한다.

** ‘가족’의 범위 : ▹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사실혼 관계를 의미한다.

사업을 지원할 때 중복지원은 불가능하며, 같은 기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미지원 혹은 일부 지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생계비를 지원 받은 경우에 주거안정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주거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이사비 또는 월세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청년월세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월세 미지원 또는 차액 지원 가능합니다.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았거나 회수한 경우 지원금 반납(환수) 조치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인은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만 가능)으로 지원센터에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정부24-검색창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접수 시 전세피해지원센터(중구 중앙로 101 근현대사전시관 2층)로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아래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사항

지급사유 발생일

신청기간

주거안정지원금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

피해자 결정일

신청기간

~ ‘24. 5월

2025. 1월 ~

‘24. 6 ~ 7월

2025. 1월 ~

‘24. 8 ~ 10월

2025. 2월 ~

‘24. 11월 ~

2025. 3월 ~

이사 비용

공공임대주택 입주일

입주일부터

월 세

임대차계약 체결, 확정일자 부여, 입주 및 전입신고를 마친 날

입주일부터, 5개월 경과후(1~6월분),

11개월 경과후(7~12월분)

※ 6개월씩 2회 신청 (혹은) 11개월 경과후 한번에 신청

지원금은 피해자 본인 계좌로 입금되어 지급되며, 지급일은 매월 10일, 25일입니다.

지원 프로세스

1. 지급사유 발생시 신청서, 신분증,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지원신청을 합니다.

2, 센터와 관계기관에서 자격요건과 지원사실, LH 경매차익 안분액을 확인합니다.

3. 센터에서 신청인에게 개별문자를 통해 지원금 결정 통보를 합니다. 처리기간은 최대 20일정도 경과됩니다.

4. 처리기간 경과 후 도래하는 지급일은 매월 10일, 25일로 피해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피해주택을 LH에서 매입한 경우 경매차익 안분결과 확인 후 지급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지원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일 전에 타지역으로 퇴거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피해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타인이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는 지원 제외 대상이므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 신청시 제출(구비) 서류는 아래 표를 확인해주세요. 서류 미비로 인한 지원업무가 보류될 경우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기 때문에 제출 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서류명

비 고

공통

1. 신청서

• 서식(하단 링크 참고)

2. 신분증

• 온라인 신청 시 : 해당없음

• 대리인 방문 시 : 대리인 및 피해자 신분증 함께 제출입주일부터

3.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서식(하단 링크 참고)

4. 주민등록등본

• 신청일 30일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 전주소(최근5년), 세대구성원정보 전부표시

- 행정복지센터

- 정부24 (www.gov.kr) 무료발급

5. 사실혼 증명서류

※ 사실혼관계 동거인이

있는 경우

• 당사자(피해자, 동거인)의 등본(1년이상 거주),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보건소 사실혼관계증명서 등

6. 위임장

※ 대리인 신청시

•피해자 인감 날인하고, 인감증명서(신청일 30일 이내 발급분)와 함께 제출

/ 서식(하단 링크 참고)

7.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이 등본으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피해자 기준으로 발급

- 행정복지센터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무료발급

8. 법원 배당표

• 해당자에 한함(경매종료)

이사비

신청

9. 공공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제공한 공공임대주택(긴급주거지원, 우선공급, 전세임대 등) 해당

10. 이사계약서 및 영수증

• 이사업체가 발행한 이사계약서

• 피해자가 이사업체(대표자)에 지불한 영수증으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이체내역서 중

월세

신청

1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피해자 명의 임대차계약서 (공공임대주택은 해당없음)

- 확정일자는 행정복지센터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

12. 월세이체내역서

• 새로운주택의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명의 계좌로 피해자가

지불한 월세 이체내역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270-6521~22)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장우 대전 시장은 “앞으로도 대전시는 피해자들이 하루 빨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전세사기 피해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이를 위해 대전시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곧 나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가족, 친구 등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정보 하나쯤 살펴보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겠죠? 전세사기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되찾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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