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피해가 심각하죠!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HUG, HF, SGI)에 가입하여

전세보증금 반환을 지키는 것도 방법인데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의 보증료를

지원해주는 지원사업이 있어서

안내드립니다~!


📌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 임차인

※기준: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지원내용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

*25.3.30 이전가입자(최대 30만원)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구분

지원금액

청년*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청년* 외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40만원)

신혼부부**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 (청년) 만19 ~ 39세/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연령 무관)

📌신청방법

정부24 온라인 또는 신청인 본인(또는 배우자)이 거주 중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링크

접속 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신청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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