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전
6월 1일부터 안 하면 과태료! 임대차신고제 이렇게 달라져요
인녕하세요 서동이에요(●'◡'●)
여러분, 혹시 ‘임대차신고제’ 들어보셨나요?
2021년부터 시행 중이었지만, 4년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2025년 6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가시작된다고 해요.
불이익 없도록 미리미리 확인해 주세요!
그럼 오늘은 서동이랑 함께 임대차신고제가 뭐고, 어떻게 신고하는지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까요?
🧐 임대차신고제란?
✅ 임대차신고제란?
: 주택 임대차 계약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다 투명한 임대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 날짜 꼭 기억하세요!
📋 신고 대상부터 방법까지 한눈에!
✅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일까?
※ 아래 ①~③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① 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②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③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할까?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 주택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시 필요)
✅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①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신고
②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모바일 가능)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자동제출
✅ 지연신고 및 거짓 신고 시 어떻게 될까?
: 신고 의무 위반시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단, 거짓신고는 100만원)
계약금액 |
신고 지연기간 |
거짓 신고 |
||||
3개월 이하 |
6개월 이하 |
1년 이하 |
2년 이하 |
2년 초과 |
||
1억미만 |
2만원 |
4만원 |
6만원 |
8만원 |
10만원 |
100만원 |
1~3억 |
3만원 |
8만원 |
10만원 |
13만원 |
15만원 |
|
3~5억 |
4만원 |
12만원 |
16만원 |
20만원 |
25만원 |
|
5억이상 |
5만원 |
15만원 |
20만원 |
25만원 |
30만원 |
※ 2025년 6월 1일부터 미신고 건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면 "권리를 보호받습니다!"
1️⃣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한번에!
: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5.6.1 이후 계약부터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또는 거짓 신고시 과태료 부과됩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차계약 당사자 신고 |
2️⃣거래는 편리해지고 임차인 권리보호까지!
: 임대차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대항력(익일 0시 효력발생)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 되어, 경매나 공매 상황에서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 :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우선변제권 : 경·공매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관리 |
3️⃣ 거래 정보가 투명해져 전세사기 예방!
: 임대차 신고를 통해 거래 정보가 공개되면서 실거래 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임차인은 계약 전 인근 시세를 비교하며 보다 신중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 국민비서 구삐 임대차 알림 서비스 가입 안내
✅ 국민비서 구삐 임대차 알림서비스 가입안내
① 국민비서 홈페이지 → 알림서비스 → "주택임대차" 알림 서비스 선택 가입
② 카카오톡 내 검색 버튼 → '국민비서 구삐' 검색 → "주택임대차" 알림 서비스 선택 가입
서구 주민 여러분! 임대차신고제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권리와 안전, 함께 지켜나가요😊
그럼 서동이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 가득 담아 다시 찾아올게요~안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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