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소식,

자동차세 미리 납부 시 적용되는

'자동차세 연납제도'

유성구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합니다.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납부할 경우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데요.

2025년도 연납공제율은 전년도와 동일한 5%로 적용됩니다. 1월 중 선납 시 연세액의 최대 약 4.5%를 할인 받아볼 수 있습니다. 3월, 6월, 9월에도 연납신청이 가능한데요. 각각 약 3.7%, 2.5%, 1.2% 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출처 : 유성구

납부 대상은 2025년 1월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관내 차량 소유자 중 2024년에 연납했던 기전 납세자와 신규 신청자입니다. 16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유성구 세정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아래의 방법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금융기관(현금납부)

▶구청 방문(카드납부)

▶전자납부번호를 활용한 CD/ATM기 납부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 또는

지로(www.giro.or.kr)

연납 후 자동차 명의 이전 혹은 폐차 말소한 경우 일할로 계산하여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유성구 자동차세 연납 건수는 8만 2,351건으로 집계되었으며, 43.9%의 선납률을 보였습니다. 올해는 전년대비 702건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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