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요 Q&A‼️

연말정산 꼼꼼하게 준비해

세테크 성공해 보자-🙏🏻🙏🏻



Q&A

"막바지 연말정산 공제 혜택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 국세청

12월 31일까지 여유 자금을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저축, 청년형 장기집합 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하면 소득·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당첨 외의 사

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 연도의 납입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받은 후 금융 상품을 해지하면

해지 가산세가 추징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Q&A

"월세 세액공제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 국세청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 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현금영수증' 항목에서

발급 내역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체 증빙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올해 월세 세액공제 대상

총 급여 8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입니다.

Q&A

"맞벌이 부부가

최대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 국세청

홈택스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맞벌이 부부가 최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시뮬레이션해

최상의 공제 조합 정보가 제공됩니다.

✔️부양가족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 항목까지 반영해

세 부담이 최소화되는 조합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Q&A

"중소기업에 다니는데

소득 혜택이 없나요?"

ⓒ 국세청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던 청년이

결혼 및 육아로 퇴직 후 2~15년 내

동종 업종에 재취업하면, 3년간 경력 단절 여성으로

소득세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소득세 감면(90%) 기간과

경력단절여성 소득세 감면(70%) 기간이 겹치면

더 유리한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근무했던 기업이 폐업했다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Q&A

"회사를 옮기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라면?"

ⓒ 국세청

연중 회사를 옮긴 경우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이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합니다.

Q&A

"연말정산 때 잘못 적용한

소득·세액 공제는 수정 가능한가요?"

ⓒ 국세청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잘못 적용한 소득·세액공제를 수정하거나

누락한 항목을 추가로 반영하면 됩니다.

✔️이를 놓치면 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경정청구하거나 수정 신고하면 됩니다.

Q&A

"올해 내 집 마련에 성공했는데,

연말정산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 국세청

1주택 가구주는 올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 있거나 주택청약 저축 납입액이

있더라도 이를 소득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올해 지출한 월세액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A

"따로 사는 부모님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국세청

소득과 나이 요건을 충족한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 소득 100만 원

(근로소득은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직계존속이 해당합니다.

✔️부모뿐 아니라 장인·장모와

시부모에게도 적용됩니다.

Q&A

"연금저축계좌를 납입하다가 해지했다.

올해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국세청

연금계좌를 해지한 경우 해지한 연도의

납입 금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저축계좌의 연금 납입액을

연금 외 수령하는 경우 15%가 세금으로

원천징수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Q&A

"형제가 모두 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하면 누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 국세청

한 사람을 중복해 공제 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공제 대상자입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이면 직전 과세 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 또는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이 공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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