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2024년 귀속)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질까요?🤔

ⓒ국세청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어요!

13월의 월급이 되기 위해 꼼꼼하게

준비하고 계시죠-??

이번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

확대되는 비과세, 공제 항목에 대해 소개합니다.

✔️연말정산 일정 체크!

ⓒ국세청

근로자1월 15일부터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빙자료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1️⃣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월 10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월 15일까지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1월 17일 또는 1월 20일 중 회사가

신청한 날짜에 공제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합니다.

2️⃣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는

1월 3일부터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근로자의 총 급여 등 기초자료를 등록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1월 18일부터 공제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3️⃣회사는 2025년 2월 급여 지급 시까지

2024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정산하여

원천징수하고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항목

일정

세부내용

근로자

일괄제공 신청 확인

(동의)

'24.12.1.~'25.1.15.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에 대한 확인(동의)절차 진행

간소화자료 확인

및 내려받기

'25.1.17.(1.20.)~3.10.

🔹간소화서비스 화면에서 소득·세액 공제 증명 자료 확인

공제 증명자료 수집

'25.1.20.~2.28.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신청서와 함께 제출

공제신청서 제출

'25.2.1.~2.28.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수동 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

회사

연말정산 업무 준비

~'24.12.31.

🔹신고유형 선택, 근로자에게 일정과 정보 제공

일괄제공 희망자 등록

(선택)

'25.1.10.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희망한 근로자 명단 등록

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5.1.20.~2.28.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 공제 요건 등 검토

🔹근로자별 세액계산 완료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25.3.10.

🔹'25년 2월분 원천세 신고서와 '24년 귀속 지급 명세서 제출

※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선택

회사 사정에 따라 연말정산 일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질까?

ⓒ국세청

이번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비과세, 공제를 알려드립니다.

1️⃣근로자의 결혼과 양육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이 더 많아집니다!

✔️결혼세액공제

'24년 중 혼인신고 시 5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초혼·재혼 관계없이 생애 1회만 가능하며,

'26.12.31. 혼인신고분까지 한시 적용

✔️출산지원금

본인1)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 출생일2) 2년 이내에

공통규정에 따라 받는 급여(출산지원금)는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됩니다.

1) 지배주주·대표자 친족은 제외

2)'24년 지급분은 '21년 출생자에 대한 지원금도 비과세

✔️자녀세액공제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이 종전보다 5만 원 늘어납니다.

※ 자녀가 2명인 경우 35만 원(←30만 원)

3명 65만 원(←60만 원), 4명 95만 원(←90만 원) 등

✔️의료비

6세 이하자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총 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 비(2백만 원 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2️⃣소득공제 한도 상향, 기준시가

요건 완화로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기간과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주택 기준이 상향됩니다.

✔️월세액

총 급여 8천만 원(종합소득 금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까지, 연간 월세액 중

1천만 원을 한도로 지출액의 15%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3️⃣넉넉한 기부와 합리적인 소비가

연말정산 혜택으로도 이어집니다!

✔️기부금

2024년 기부에 한 해 특례·일반·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보다 높은 40%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공제율)('23년~) 1천만 원 이하 15%, 초과 30%

✔️신용카드

신용·체크카드, 현금연수증 사용금액이

2023년에 사용한 금액보다 5%를 초과하여

늘어났다면(소비증가금액) 소비가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100만 원 한도)합니다.


{"title":"💰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 \"간소화서비스 일정, 비과세, 공제 항목 등\" 안내","source":"https://blog.naver.com/eunpyeonggu/223706874374","blogName":"은평구 블..","domainIdOrBlogId":"eunpyeonggu","nicknameOrBlogId":"은평구","logNo":223706874374,"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lin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