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 "간소화서비스 일정, 비과세, 공제 항목 등" 안내
2025년(2024년 귀속)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질까요?🤔
ⓒ국세청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어요!
13월의 월급이 되기 위해 꼼꼼하게
준비하고 계시죠-??
이번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과
확대되는 비과세, 공제 항목에 대해 소개합니다.
✔️연말정산 일정 체크!
ⓒ국세청
근로자는 1월 15일부터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빙자료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1️⃣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월 10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월 15일까지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1월 17일 또는 1월 20일 중 회사가
신청한 날짜에 공제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합니다.
2️⃣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는
1월 3일부터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근로자의 총 급여 등 기초자료를 등록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1월 18일부터 공제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3️⃣회사는 2025년 2월 급여 지급 시까지
2024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정산하여
원천징수하고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
항목 |
일정 |
세부내용 |
근로자 |
일괄제공 신청 확인 (동의) |
'24.12.1.~'25.1.15. |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에 대한 확인(동의)절차 진행 |
간소화자료 확인 및 내려받기 |
'25.1.17.(1.20.)~3.10. |
🔹간소화서비스 화면에서 소득·세액 공제 증명 자료 확인 |
|
공제 증명자료 수집 |
'25.1.20.~2.28. |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신청서와 함께 제출 |
|
공제신청서 제출 |
'25.2.1.~2.28.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수동 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 |
|
회사 |
연말정산 업무 준비 |
~'24.12.31. |
🔹신고유형 선택, 근로자에게 일정과 정보 제공 |
일괄제공 희망자 등록 (선택) |
'25.1.10. |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희망한 근로자 명단 등록 |
|
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25.1.20.~2.28. |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 공제 요건 등 검토 🔹근로자별 세액계산 완료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
~'25.3.10. |
🔹'25년 2월분 원천세 신고서와 '24년 귀속 지급 명세서 제출 ※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선택 |
※ 회사 사정에 따라 연말정산 일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질까?
ⓒ국세청
이번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비과세, 공제를 알려드립니다.
1️⃣근로자의 결혼과 양육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이 더 많아집니다!
✔️결혼세액공제
'24년 중 혼인신고 시 5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초혼·재혼 관계없이 생애 1회만 가능하며,
'26.12.31. 혼인신고분까지 한시 적용
✔️출산지원금
본인1)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 출생일2) 2년 이내에
공통규정에 따라 받는 급여(출산지원금)는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됩니다.
1) 지배주주·대표자 친족은 제외
2)'24년 지급분은 '21년 출생자에 대한 지원금도 비과세
✔️자녀세액공제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이 종전보다 5만 원 늘어납니다.
※ 자녀가 2명인 경우 35만 원(←30만 원)
3명 65만 원(←60만 원), 4명 95만 원(←90만 원) 등
✔️의료비
6세 이하자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총 급여가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 비(2백만 원 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2️⃣소득공제 한도 상향, 기준시가
요건 완화로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기간과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천만 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주택 기준이 상향됩니다.
✔️월세액
총 급여 8천만 원(종합소득 금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까지, 연간 월세액 중
1천만 원을 한도로 지출액의 15%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3️⃣넉넉한 기부와 합리적인 소비가
연말정산 혜택으로도 이어집니다!
✔️기부금
2024년 기부에 한 해 특례·일반·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보다 높은 40%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공제율)('23년~) 1천만 원 이하 15%, 초과 30%
✔️신용카드
신용·체크카드, 현금연수증 사용금액이
2023년에 사용한 금액보다 5%를 초과하여
늘어났다면(소비증가금액) 소비가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100만 원 한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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