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귀속 연말정산 맞춤형 안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교육비·월세액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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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국세청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일정 요건의 세대원* 및 외국인 포함
*세대주가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
✔️공제대상 주택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소득공제 혜택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400만 원 한도)를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납입액 × 40%)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
(상환금액×40%)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구비서류
🔹①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②주민등록표등본,
③임대차계약증서 사본, ④원리금 상환 증빙 서류
(ex: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나,
조회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 가능
※ 본 안내는 2024.7.31. 기준
등기현황에 따른 안내입니다.
실제 위 요건에 따른 공제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연말정산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국세청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일정 요건의 세대원* 및 외국인 포함
*세대주가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
✔️공제대상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
⊙ 주택 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
⇒ 차입일 이후 최초 공시된 가격
⊙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분양권 or 조합입주권취득
⇒ 6억 원 이하
*세법개정으로 2024.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5억 원 → 6억 원으로 상향
🔹세대원의 소유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
⇒ 공제 불가
※ 과세기간 중에 2주택 이상이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이면 공제 가능
✔️소득공제 혜택
🔹이자상환액 전액 소득공제
🔹다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 공제금액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조건 |
한도액* |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
800만 원 |
|
상환기간이 10년 이상(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
600만 원 |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
1,800만 원 |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
2,000만 원 |
* 세법개정으로 2024.1.1.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구비 서류
🔹①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②주민등록표등본, ③등기부등본 등 주택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나,
조회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 가능
※ 본 안내는 2024.7.31. 기준
등기 현황에 따른 안내입니다.
실제 위 요건에 따른 공제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연말정산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국세청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자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2024년 기준)
🔹과세 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12.31. 기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일정 금액을
납입할 것(본인 명의에 한함)
* 2015.1.1. 이후 납입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의 요건 필요
※주택 마련 저축 종류
①「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저축
②「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포함)
③종전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2010.1.1. 이후 폐지되었으나,
종전 가입자는 종전의 규정대로 소득공제 적용
✔️소득공제 혜택
🔹주택마련저축 납입 금액의
(연 납입액 300만 원 한도) 40%를 소득공제
✔️구비 서류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
→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나,
조회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 가능
※ 본 안내는 2023.12.31.기준
주택 등기현황에 따른 안내입니다.
실제 위 요건에 따른 공제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연말정산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국세청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안내해 드리오니 연말정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기한 연장(2023년 → 2026년)
✔️감면요건
①근로자
구분 |
요건 |
감면 기간 |
감면율 |
감면 한도 |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연령계산 시 군복무기간(최대6년)은 차감하고 계산 |
5년 |
90% |
과세기간 별 200만 원 |
고령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
3년 |
70% |
|
장애인 |
①「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③「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④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
|||
경력 단절 여성 |
①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②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③퇴직한 날로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④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 회사의 임원 또는 최대주주이거나
그 배우자·자녀 등 특수관계인인 근로자는 제외
②회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에 규정된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세법개정으로 2024년 귀속분부터 감면 대상
업종에 "컴퓨터 학원"을 추가
* 업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판단
✔️신청방법(①→②)
①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
②회사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
※ 취업한 회사가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회사 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 국세청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및 금액
구분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
일반 교육비 |
본인 |
한도 없음 |
부양가족* (나이제한 없음) |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 원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 원(대학원생은 공제 대상 아님) |
|
장애인 특수교육비 (직계존속 포함, 소득제한 없음) |
한도 없음 |
*직계존속의 일반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님
✔️세액공제 혜택
🔹교육비 납입금액의 15% 세액공제
✔️구비 서류
🔹교육비 납입증명서(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 →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월세액 세액공제
ⓒ 국세청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자
🔹총 급여 8,000만 원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받지 않은 경우)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로 전입하여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동일한 경우에 공제 가능
✔️공제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록
상 주소지 동일
✔️세액공제 혜택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8,000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초과자 제외)
⇒ 월세액은 연 1,000만 원까지만 공제 가능
✔️구비서류
🔹①주민등록표등본, ②임대차계약증서 사본,
③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 →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 본 안내는 2023.12.31. 기준
주택 등기현황에 따른 안내입니다.
실제 위 요건에 따른 공제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연말정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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