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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국세청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일정 요건의 세대원* 및 외국인 포함

*세대주가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

✔️공제대상 주택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소득공제 혜택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400만 원 한도)를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납입액 × 40%)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

(상환금액×40%)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구비서류

🔹①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②주민등록표등본,

③임대차계약증서 사본, ④원리금 상환 증빙 서류

(ex: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나,

조회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 가능

※ 본 안내는 2024.7.31. 기준

등기현황에 따른 안내입니다.

실제 위 요건에 따른 공제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연말정산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국세청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일정 요건의 세대원* 및 외국인 포함

*세대주가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

✔️공제대상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

주택 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

차입일 이후 최초 공시된 가격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분양권 or 조합입주권취득

6억 원 이하

*세법개정으로 2024.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5억 원 → 6억 원으로 상향

🔹세대원의 소유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

공제 불가

※ 과세기간 중에 2주택 이상이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이면 공제 가능

✔️소득공제 혜택

🔹이자상환액 전액 소득공제

🔹다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 공제금액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조건

한도액*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800만 원

상환기간이 10년 이상(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600만 원

상환기간이 15년 이상(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1,800만 원

상환기간이 15년 이상(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2,000만 원

* 세법개정으로 2024.1.1.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구비 서류

🔹①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②주민등록표등본, ③등기부등본 등 주택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나,

조회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 가능

※ 본 안내는 2024.7.31. 기준

등기 현황에 따른 안내입니다.

실제 위 요건에 따른 공제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연말정산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국세청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자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2024년 기준)

🔹과세 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12.31. 기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여 일정 금액을

납입할 것(본인 명의에 한함)

* 2015.1.1. 이후 납입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의 요건 필요

※주택 마련 저축 종류

①「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저축

②「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포함)

③종전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2010.1.1. 이후 폐지되었으나,

종전 가입자는 종전의 규정대로 소득공제 적용

✔️소득공제 혜택

🔹주택마련저축 납입 금액의

(연 납입액 300만 원 한도) 40%를 소득공제

✔️구비 서류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또는 통장 사본

→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나,

조회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 가능

※ 본 안내는 2023.12.31.기준

주택 등기현황에 따른 안내입니다.

실제 위 요건에 따른 공제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연말정산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국세청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안내해 드리오니 연말정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 기한 연장(2023년 → 2026년)

✔️감면요건

①근로자

구분

요건

감면 기간

감면율

감면 한도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연령계산 시 군복무기간(최대6년)은 차감하고 계산

5년

90%

과세기간

200만 원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3년

70%

장애인

①「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③「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경력

단절

여성

①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②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③퇴직한 날로부터 2~15년 이내 동종 업종에 재취직

④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회사의 임원 또는 최대주주이거나

그 배우자·자녀 등 특수관계인인 근로자는 제외

②회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에 규정된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세법개정으로 2024년 귀속분부터 감면 대상

업종에 "컴퓨터 학원"을 추가

* 업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판단

✔️신청방법(①→②)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

회사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

※ 취업한 회사가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회사 측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 국세청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및 금액

구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일반

교육비

본인

한도 없음

부양가족*

(나이제한 없음)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 원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 원(대학원생은 공제 대상 아님)

장애인 특수교육비

(직계존속 포함, 소득제한 없음)

한도 없음

*직계존속의 일반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님

✔️세액공제 혜택

🔹교육비 납입금액의 15% 세액공제

✔️구비 서류

🔹교육비 납입증명서(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 →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월세액 세액공제

ⓒ 국세청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자

🔹총 급여 8,000만 원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받지 않은 경우)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로 전입하여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동일한 경우에 공제 가능

✔️공제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록

상 주소지 동일

✔️세액공제 혜택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7% 세액공제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8,000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5%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초과자 제외)

월세액은 연 1,000만 원까지만 공제 가능

✔️구비서류

🔹①주민등록표등본, ②임대차계약증서 사본,

③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 →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 본 안내는 2023.12.31. 기준

주택 등기현황에 따른 안내입니다.

실제 위 요건에 따른 공제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연말정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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