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서둘러서 신청하세요(~8/16)
올 하반기 166억 원을
추가 투입해
2024년 마지막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모집 안내 |
지원금 및 신청 방법 |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볼까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대상 안내
<제3차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올해 마지막 신청,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변동 내년 보조금 줄어들 가능성 다수 |
✔ 신청 조건
① 차량 사용 본거지 '서울시'
② 대기관리권역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4·5등급 경유차
또는 건설기계
✔ 우선 지원 대상
내연기관차 운행 제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영향 받는
'저소득층 가구 생계형 차량'
※저소득층, 수급자증명서 제출
✔ 조기폐차 선정 방식
제3차 신청이 공고 예산을 초과할 경우 ① 우선순위가 같을 시 → 제작 일자가 오래된 차량 ② 제작 일자가 같을 시 → 주행거리가 긴 차량 순으로 선정, 신청자 요청에 따른 변경 불가 |
한눈에 보는
지원금 및 신청 방법
✔ 추가 보조금
소상공인 대상
100만 원 지원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 신청 기간
~8.16.(금)
✔ 온라인 신청 방법
✔ 등기우편 신청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8.16.(금) 소인분까지 인정
✔ 자세한 내용
✔ 문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77-7121
다산콜센터
📞 02-120
✔ 선정 확인
8월 중 문자·카카오톡
'조기폐차 지급 대상 확인서' 발송
✅ 경유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구분 |
상한액 (기본+추가) |
지원율 |
|||||
5등급 |
4등급 |
기본(폐차) |
추가 지원 (차량 구매) |
||||
4・5등급 경유차 |
①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5인승 이하) |
300만 원 |
800만 원 |
50% |
50% |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 원 추가 지원 |
그 외 |
300만 원 |
800만 원 |
70% |
30% |
|||
②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만 원 |
720만 원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만 원 |
1,600만 원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만 원 |
2,400만 원 |
|||||
7,500cc 초과 |
3,000만 원 |
7,800만 원 |
|||||
③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4,000만 원 |
1억 원 |
✅ 지게차, 굴착기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구분 |
상한액 (기본+추가) |
지원율 |
||
굴착기 |
16톤 미만 |
1,650만 원 |
기본 (폐차) |
추가 지원 (차량 구매) |
16톤 이상 33톤 미만 |
2,700만 원 |
100% |
200%(신차)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 |
|
33톤 이상 |
7,900만 원 |
|||
지게차 |
9톤 미만 |
1,050만 원 |
||
9톤 이상 18톤 미만 |
3,400만 원 |
|||
18톤 이상 |
1억 2,000만 원 |
다음 조기폐차 신청은
내년 3월 진행될 예정으로
분기별 보조금이 변동될 수 있으니
노후 경유차 소유자분들은
서둘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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