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보호를 위한 첫 걸음,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원 안내
안녕하세요 평택시민 여러분!
급속도로 변화하는 우리 지구,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을까요? 🤔
환경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지속 가능한 삶을 향해
나아갈 시간이죠! 😄
평택시에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을
추가지원해 준다고 해요.
평택이와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요? 😆
🚗 2024년 평택시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원 🚗
📆 신청 기간
2024. 10. 7.(월) ~ 10. 11.(금)
✅ 사업량
약 100대
※ 단, 사업추이에 따라 지원대수는 변경될 수 있음
✅ 대상선정
1인 1대로 우선 지원 후 (소상공인 예외X), 잔여 예산 발생 시 다수 신청 차량 지원
신청기간 내 일괄 접수 후 아래 신청 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선정
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이후 잔여 수량을 4등급 차량에 배정)
② 연식이 오래된 차량순
※ 10월 중순 경 협회에서 대상 선정 후, 일괄적으로 통보 예정
✅ 사업대상
1) 사용본거지가 평택시로 등록된 4, 5등급 경유차
2) 2009. 08. 31. 이전 배출기준 제작 도로용 3종 건설기계
3) 2004년도 이전 배출기준 제작 비도로용 건설기계
✅ 청구기한
기본 폐차 보조금 2024. 12. 06.(금) 18시 협회 도달분
※ 청구기한의 경우 회계연도 마감 등의 사유로 청구 마감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꼭 공고문 내용 확인바랍니다.
✅ 공고방법
▼ 평택시청 홈페이지 공고 확인하기 ▼
✅ 신청방법
1) 인터넷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 저공해조치 신청)
2) 등기우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수급자 증명서, 소상공인 확인서, 보험사양 등의 증빙서류는 반드시 사업 신청 시 제출 보조금 산정 이후에는 추가제출 및 재산정 절대 불가능함
✅ 구비서류
① 조기폐차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②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③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제출
④ 해당자: 저감장치장착불가확인서, 저소득층
⑤ 해당자: 도로용3종 건설기계 배출가스 등급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접수기간(10. 11.) 내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접수 시작일(10. 07.) 도달분부터 인정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첫 걸음!
"
함께하는 작은 변화가
깨끗하고 안전한
미래를 만듭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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