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신청하세요!
노후 경유차 또는 노후 건설기계를 조기 폐차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배출가스를 줄여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
🙋♂️ 접수 기간?
"2024.11.29(금)까지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수?
"235대 지원 예정입니다."
🙋♂️ 지원대상은 어떤 차종인가요?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9.8.31. 이전 배출허용 기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배출가스 4‧5등급 확인 : 콜센터(1833-7435) 및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 전산시스템
🙋♂️ 어디로 신청하면 되나요?
인터넷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
등기우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방문접수 : 고성군청 본관2층 환경과 기후변화팀(차량등록증, 신분증 지참)
🙋♂️ 신청 전 확인해야 할 것이 있나요?
등록기간 : 신청접수일 기준 고성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 신규 등록된 차량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소유기간 : 신청접수일 기준 최종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비도로용 건설기계
관능검사 :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차량상태 : 대상선정 이후 성능검사시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자동차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지원 금액이 궁금해요!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4‧5등급 경유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단위 : 만원)
구 분 |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
지원율 |
||||
5등급 |
4등급 |
기본(폐차) |
추가 지원(차량구매) |
|||
①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5인승 이하) |
300 |
800 |
50% |
50% |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그 외 |
300 |
800 |
70% |
30% |
||
②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720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1,600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2,400 |
||||
7,500cc 초과 |
3,000 |
7,800 |
||||
③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4,000 |
10,000 |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지게차, 굴착기) > (단위 : 만원)
구 분 |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
지원율 |
||
기본(폐차) |
추가 지원(차량구매) |
|||
굴착기 |
16톤 미만 |
1,650 |
100% |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16톤 이상 33톤 미만 |
2,700 |
|||
33톤 이상 |
7,900 |
|||
지게차 |
9톤 미만 |
1,050 |
||
9톤 이상 18톤 미만 |
3,400 |
|||
18톤 이상 |
12,000 |
🙋♂️ 어디로 문의하면 될까요?
"고성군 환경과(📞 033-680-4103),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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