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시 지원합니다!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해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
🙋♀️ 접수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4.09.27(금)까지입니다."
🙋♂️ 몇 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253대 예정입니다."
🙋♀️ 지원 대상이 궁금해요!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9.8.31. 이전 배출허용 기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 제1항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배출가스 4‧5등급 확인 : 콜센터(1833-7435) 및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 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
📍 등록기간 : 신청접수일 기준 고성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 신규 등록된 차량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 소유기간 : 신청접수일 기준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비도로용 건설기계
📍 관능검사 :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 차량상태 : 대상선정 이후 성능검사시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자동차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지원 조건과 지원금액을 알고 싶어요!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5인승 이하) |
차량기준가액의 50% 지원 |
그 외 자동차 |
차량기준가액의 70% 지원 |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중량 3.5톤 이상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 :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
📍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4‧5등급 경유차,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단위 : 만 원)
구 분 |
상한액 (기본+추가, 만 원) |
지원율 |
||||
5등급 |
4등급 |
기본(폐차) |
추가 지원(차량구매) |
|||
①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5인승 이하) |
300 |
800 |
50% |
50% |
무공해차 구매시 50만 원 추가 지원 |
그 외 |
300 |
800 |
70% |
30% |
||
②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720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1,600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2,400 |
||||
7,500cc 초과 |
3,000 |
7,800 |
||||
③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4,000 |
10,000 |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지게차, 굴착기) >
(단위 : 만 원)
구 분 |
상한액 (기본+추가, 만 원) |
지원율 |
||
기본(폐차) |
추가 지원(차량구매) |
|||
굴착기 |
16톤 미만 |
1,650 |
100% |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 원 추가 지원 |
16톤 이상 33톤 미만 |
2,700 |
|||
33톤 이상 |
7,900 |
|||
지게차 |
9톤 미만 |
1,050 |
||
9톤 이상 18톤 미만 |
3,400 |
|||
18톤 이상 |
12,000 |
🙋♂️ 신청방법은요?
📍 인터넷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
📍 등기우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방문접수 : 고성군청 본관2층 환경과 기후변화팀(차량등록증, 신분증 지참)
🙋♂️ 궁금한 점은 어디로 문의할까요?
" 고성군 환경과(📞 033-680-4103)로 연락 바랍니다."
※ 제출서류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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