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임차인 공동으로 신고하는 제도인데요.

(단, 계약서를 첨부한 경우 단독신고 가능)

계약서 첨부 시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정보 비대칭을 해소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새롭게 마련되었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하면 좋은"게 아니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것,

30일 이내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관련해 아래 카드뉴스를 통해

상세한 내용 전달드리오니

강북구민 여러분께서도 꼭 숙지하시어

난처한 상황에 처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

6월 1일부터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계약 후 30일 내 꼭 신고하세요!!!

<신고방법>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모바일 신고도 가능)

○ 오프라인 신고:

주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도 자동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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