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나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전문 심리 상담을 받아보세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 상담이 필요한 구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적인

심리 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여

마음건강을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연령이나 소득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원내용

심리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120일간 총 8회, 회당 최소 50분)

신청방법

방문 신청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 단, 만 19세 이상 본인만 신청 가능

⬇️복지로 홈페이지⬇️

지원 대상

소득

신청 시 소득 기준 없음

※ 단, 지원시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으로 자부담 발생 가능

연령

기준 없음

대상

➊ ~ 해당자 신청 가능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에 한해

본인부담금 면제,

그 외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책정

(1급 유형, 2급 유형 중 택 1)

➊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 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출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➋ 정신 의료기관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출서류) 정신과 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➌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제출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서

➍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제출서류)

-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➎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 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

(’22∼, 부산)

※ (제출서류)

해당 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재난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재난피해로

사망한 자(실종자 포함)의 유가족

※ (제출서류)

- 피해사실확인서,

- 피해자 인정결정서,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대상자 확인

문의전화

남동구보건소 치매정신건강과

📞 032-453-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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