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민이면 보장받는

홍성군 군민안전보험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보험 가입 지원

✅보험기간

2025. 3. 8. ~ 2026. 3. 7.

✅피보험자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별도 가입신청 없이 자동가입(전출 시 자동해지)

✅보험료

무료(홍성군 전액 부담)

※ 총청남도 도민안전보험 지원사업 일환임

✅청구인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

✅청구서류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등

✅청구기한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장 내용

※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담보명

가인연령

보장내용

보장금액

1

자연재해사망

15세이상

군민이 자연재해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2

폭발·화재·봉괴 상해사망

15세이상

군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3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제한없음

군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한도

4

대종교등 이용 중 상해사망

15세이상

군민이 대종교통 이용 종 상해 사망한 경우

2,000만원

5

대종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제한없음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한도

6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15세이상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600만원

7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제한없음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600만원

8

강도상해사망

15세이상

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9

강도상해후유장해

제한없음

군민이 강도에 의해 밭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한도

10

가스사고 상해사망

15세이상

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11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

제한없음

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한도

12

스콜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2세이하

군민이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교동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2,000만원

13

익사사고사망

15세이상

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1,000만원

14

실버존 사고 치료비

65세이상

노인보호구역에서 만65세 이상인 군민에게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000만원

15

개물림 · 부딪침 사고진단비

제한없음

개물림·부딪힘 사고로 의료법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정액 지급

10만원

16

사회재난사망

15세이상

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에 의해 사망한 경우(감염병 사망 제외)

1,000만원

17

자전거사고 상해사망

15세이상

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1,000만원

18

자전거사고 상해후유장해

제한없음

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직접 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한도

19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상해사망

15세이상

군민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공유업체에서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제외

1,000만원

20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상해후유장해

제한없음

군민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직접 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공유업체에서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제외

1,000만원한도

21

아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제한없음

군민이 홈성군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 지급

※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 등 제외

20만원한도

22

화상 진단 수술비

제한없음

군민이 화재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화상

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수술 받은 경우

50만원

23

자인재해 상해후유장해

제한없음

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에 의해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한도

24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제한없음

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에 의해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밭생한 경우

1,000만원한도

25

온얼질환진단비

제한없음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정액 지급

10만원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1577-5939

홍성군 안전관리과 041)630-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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