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시간 전
홍성군민이면 보장받는 홍성군 군민안전보험
📢홍성군민이면 보장받는
홍성군 군민안전보험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보험 가입 지원
✅보험기간
2025. 3. 8. ~ 2026. 3. 7.
✅피보험자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 별도 가입신청 없이 자동가입(전출 시 자동해지)
✅보험료
무료(홍성군 전액 부담)
※ 총청남도 도민안전보험 지원사업 일환임
✅청구인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
✅청구서류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등
✅청구기한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장 내용
※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담보 제외(상법 제732조)
|
담보명 |
가인연령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1 |
자연재해사망 |
15세이상 |
군민이 자연재해 (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2 |
폭발·화재·봉괴 상해사망 |
15세이상 |
군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3 |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
제한없음 |
군민이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한도 |
4 |
대종교등 이용 중 상해사망 |
15세이상 |
군민이 대종교통 이용 종 상해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5 |
대종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제한없음 |
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한도 |
6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15세이상 |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600만원 |
7 |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
제한없음 |
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600만원 |
8 |
강도상해사망 |
15세이상 |
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9 |
강도상해후유장해 |
제한없음 |
군민이 강도에 의해 밭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한도 |
10 |
가스사고 상해사망 |
15세이상 |
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11 |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 |
제한없음 |
군민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한도 |
12 |
스콜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2세이하 |
군민이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교동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2,000만원 |
13 |
익사사고사망 |
15세이상 |
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 |
1,000만원 |
14 |
실버존 사고 치료비 |
65세이상 |
노인보호구역에서 만65세 이상인 군민에게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1,000만원 |
15 |
개물림 · 부딪침 사고진단비 |
제한없음 |
개물림·부딪힘 사고로 의료법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정액 지급 |
10만원 |
16 |
사회재난사망 |
15세이상 |
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에 의해 사망한 경우(감염병 사망 제외) |
1,000만원 |
17 |
자전거사고 상해사망 |
15세이상 |
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18 |
자전거사고 상해후유장해 |
제한없음 |
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직접 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한도 |
19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상해사망 |
15세이상 |
군민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공유업체에서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제외 |
1,000만원 |
20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상해후유장해 |
제한없음 |
군민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직접 결과로써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공유업체에서 대여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제외 |
1,000만원한도 |
21 |
아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
제한없음 |
군민이 홈성군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 지급 ※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 등 제외 |
20만원한도 |
22 |
화상 진단 수술비 |
제한없음 |
군민이 화재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화상 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수술 받은 경우 |
50만원 |
23 |
자인재해 상해후유장해 |
제한없음 |
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에 의해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한도 |
24 |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
제한없음 |
군민이 사회재난(재난상황으로 보고된 건에 한함)에 의해 3%~100% 상해후유장해가 밭생한 경우 |
1,000만원한도 |
25 |
온얼질환진단비 |
제한없음 |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정액 지급 |
10만원 |
📞문의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1577-5939
홍성군 안전관리과 041)630-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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