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전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필수!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필수!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연신고 및 거짓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말고 챙겨주세요!🙏
✅임대차신고제란?
임대차 계약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는 제도
✅신고의무인
임대인 + 임차인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
※계약서 제출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신고대상
① '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②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 도(군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③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신고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시 필요)
✅신고방법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시고(모바일 가능)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 자동제출
신고 의무 위반시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지연신고 및 거짓신고시 과태료 부과기준
계약금액 |
신고 지연기간 |
거짓신고 |
||||
3개월 이하 |
6개월 이하 |
1년 이하 |
2년 이하 |
2년 초과 |
||
1억미만 |
2만원 |
4만원 |
6만원 |
8만원 |
10만원 |
100만원 |
1~3억 |
3만원 |
8만원 |
10만원 |
13만원 |
15만원 |
|
3~5억 |
4만원 |
12만원 |
16만원 |
20만원 |
25만원 |
|
5억이상 |
5만원 |
15만원 |
20만원 |
25만원 |
30만원 |
✅주택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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