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필수!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연신고 및 거짓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말고 챙겨주세요!🙏


임대차신고제란?

임대차 계약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는 제도

신고의무인

임대인 + 임차인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

※계약서 제출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신고대상

① '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②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 도(군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③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신고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시 필요)

신고방법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시고(모바일 가능)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 자동제출

신고 의무 위반시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지연신고 및 거짓신고시 과태료 부과기준

계약금액

신고 지연기간

거짓신고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년 이하

2년 이하

2년 초과

1억미만

2만원

4만원

6만원

8만원

10만원

100만원

1~3억

3만원

8만원

10만원

13만원

15만원

3~5억

4만원

12만원

16만원

20만원

25만원

5억이상

5만원

15만원

20만원

25만원

30만원

주택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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