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전
[전남정책]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
주택 임대차 계약, 계약만 하면 끝이 아닙니다!
30일 이내 신고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최근 전라남도에서 주거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분들께
중요한 제도가 하나 본격 시행됩니다.
바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인데요,
계약만 체결하고 끝내면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어떤 제도인가요?
2021년 6월부터 시범 운영되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전남에서는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등 5개 시에서
시행됩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거용 건물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를 지며, 계약서를 제출하면
한 명이 대신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간주됩니다.
🧾 신고 대상은 누구?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2021년 6월 이후 체결된 주거용 임대차 계약
✔️대상 지역: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1. 방문 신고
주택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r.go.kr)
모바일 신고도 가능! (스마트폰·태블릿 사용 가능)
📜 신고 시 필요한 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 (※ 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 신고 안 하면?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2만 원~30만 원의 과태료,
거짓 신고 시에는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왜 꼭 신고해야 할까요?
신고된 임대차 계약은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며,
임차인은 대항력과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전세 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같은 피해를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 문의는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계약서 작성으로 끝났다고 안심하셨다면
이제는 신고까지 꼼꼼히 챙기셔야 할 때입니다!
정해진 기한 내 신고로 임차인도, 임대인도
함께 안심할 수 있는 주거문화를 만들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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