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8일 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선택이 아닌 필수
✔️신고 의무인
임대인+임차인(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공동신고)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신고대상
①'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②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③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신고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시 필요)
✔️신고방법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신고
또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모바일 가능)
※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자동제출
✔️제재사항
신고 의무 위반시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단, 거짓신고는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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