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선택이 아닌 필수
잊지 말고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21. 6. 1.부터 '25. 5. 31.간의 과태료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25. 6. 1.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를 하지 않을 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25. 6. 1.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실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란?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년 8월 도입되어 '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 동시 진행 시 확정일자 수수료 면제
✔ 확정일자 부여 후 전입신고하여야 대항력(익일 0시 효력 발생) 및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갖추게 되어 보증금 보호가 가능합니다.
✅ 신고의무
임대인+임차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신고 처리
✅ 신고대상
① 단독,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②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③ '21. 6. 1.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체결된 임대차 계약 중
✔ 신규 계약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묵시적 갱신 등)의 경우 신고의무 제외)
✔ 변경신고
- 계약 체결된 신고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 건
✔ 해제신고
- 계약 체결된 신고의 임대기간 개시 전 해제 건
✅ 신고 방법
✔ 주택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모바일 가능)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 미신고 및 지연신고: 기간에 따라 2만원~30만원의 과태료
✔ 거짓신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2025. 6. 1.이후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실시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 1533-294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잊지 말고 30일 이내 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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