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선택이 아닌 필수

잊지 말고 30일 이내 신고하세요!

'21. 6. 1.부터 '25. 5. 31.간의 과태료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25. 6. 1.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를 하지 않을 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25. 6. 1.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실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란?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년 8월 도입되어 '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주택 임대차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 동시 진행 시 확정일자 수수료 면제

✔ 확정일자 부여 후 전입신고하여야 대항력(익일 0시 효력 발생)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갖추게 되어 보증금 보호가 가능합니다.


✅ 신고의무

임대인+임차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신고 처리

✅ 신고대상

① 단독,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③ '21. 6. 1.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체결된 임대차 계약 중

✔ 신규 계약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묵시적 갱신 등)의 경우 신고의무 제외)

✔ 변경신고

- 계약 체결된 신고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 건

✔ 해제신고

- 계약 체결된 신고의 임대기간 개시 전 해제 건

✅ 신고 방법

주택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모바일 가능)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 미신고 및 지연신고: 기간에 따라 2만원~30만원의 과태료

✔ 거짓신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2025. 6. 1.이후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실시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 1533-294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잊지 말고 30일 이내 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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