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전월세 계약하면 신고하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이제 선택 아닌 필수!
2025년 6월 1일부터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대상
전국(경기도 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은 계약 후 30일 내 신고(2021. 6. 1. 시행)
※ 신규계약이나 금액 변동있는 갱신계약이 신고대상이며, 갱신계약 시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표기에 유의
📌신고내용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 계약 내용
📌신고방법
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②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모바일 가능)
※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계약 체결 시 임대차 계약신고서 자동제출
📌신고의무인
임대인 + 임차인 / 계약계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문의
①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
② 관할 행정복지센터
계약금액 |
신고하지 않은 기간 |
거짓 신고 |
||||
3개월이하 |
6개월이하 |
1년 이하 |
2년 이하 |
2년 초과 |
||
1억원 미만 |
2만원 |
4만원 |
6만원 |
8만원 |
10만원 |
100만원 |
1~3억원 |
3만원 |
8만원 |
10만원 |
13만원 |
15만원 |
|
3~5억원 |
4만원 |
12만원 |
16만원 |
20만원 |
25만원 |
|
5억원 이상 |
5만원 |
15만원 |
20만원 |
25만원 |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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