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전
주택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 종료 안내
주택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 종료 안내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2025년 5월 31일자로 종료됨으로,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을
2025년 5월 31일까지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잊지 말고 신고하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 신고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단, 2021.6.1.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계약은
2025. 5. 31.까지 신고)
· 신고의무인 ·
임대차계약 당사자
(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
※ 부동산 중개업소에 위임신고 가능
· 신고대상 ·
① ‘21년 6월 이후 체결한 임대차 계약
② 단독‧연립․아파트, 다가구‧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거 목적 건물
③ 신고 시행일 이후 체결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위 ①,②,③ 모두에 해당될 경우
· 신고서류 ·
주택임대차 계약서 원본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인이 임대차 계약서 원본 제출시 공동신고로 간주
· 신고방법 ·
① 주택 소재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고
(주택임대차 계약서 원본 지참)
②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 제재사항 ·
미신고, 지연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문의 ·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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