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

오늘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셨거나

예정 중인 분들께

필요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바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도’ 관련 안내입니다 😊


📌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도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해소와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실거래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정확한 임대차 정보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되며,

분쟁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계도기간 종료!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시작⚠️

자! 그런데!

그동안은 제도 안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두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는데요!

계도기간: 2021년 6월 1일 ~ 2025년 5월 31일

계도기간이 곧 종료됩니다.

따라서,

오는 6월 1일부터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의무 위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내 신고 대상 지역 및 조건

🔎대상 지역-강원 내 7개 시지역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신고 대상 조건

'21.6월 이후 주거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을 맺으신 후에는

기한 내에 신고해 주세요!📒


📝 어디서 신고하나요?

신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1️⃣해당 주택 소재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


2️⃣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모바일 포함) 온라인 신고📱

👉 https://rtms.molit.go.kr

둘 중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


🙋 꼭 기억하세요!

✔️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가 본격 적용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 계약 후 빠르게 확인하고

30일 이내 신고까지 완료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는

투명하고 공정한 임대차 시장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

꼭 기억하시고

미리 준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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