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
오늘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셨거나
예정 중인 분들께
필요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바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도’ 관련 안내입니다 😊
📌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도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해소와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실거래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정확한 임대차 정보를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되며,
분쟁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계도기간 종료!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시작⚠️
자! 그런데!
그동안은 제도 안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두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는데요!
▶ 계도기간: 2021년 6월 1일 ~ 2025년 5월 31일
이 계도기간이 곧 종료됩니다.
따라서,
오는 6월 1일부터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의무 위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내 신고 대상 지역 및 조건
🔎대상 지역-강원 내 7개 시지역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신고 대상 조건
'21.6월 이후 주거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을 맺으신 후에는
꼭 기한 내에 신고해 주세요!📒
📝 어디서 신고하나요?
신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1️⃣해당 주택 소재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
2️⃣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모바일 포함) 온라인 신고📱
둘 중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
🙋 꼭 기억하세요!
✔️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가 본격 적용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 계약 후 빠르게 확인하고
30일 이내 신고까지 완료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는
투명하고 공정한 임대차 시장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
꼭 기억하시고
미리 준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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