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하세요!

법인등기부상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구로구인 법인에서는

4월 중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해주세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되며

위택스 또는 서울시 이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구로구청 지방소득세과

방문 신청 및 납부하면 되니

기간 내 꼭 신고 및 납부 완료해주세요~!🙏


대상

12월 결산 법인

('24년 귀속 법인소득)

신고·납부기한

2025.4.30.(수) 까지 신고 및 납부

(수축 중소기업은 3개월 납기 자동연장)

납세지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신고·납부 방법

위택스·이택스 전자(파일) 신고 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 · 납부

신고·납부시 유의사항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 납부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신고서 및 필수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

필수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시 무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감면은 없음

다만,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가능(0.9%, 1.2%)

수정신고는 지방자체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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