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말 결산법인의

2024년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운영합니다. 🤓

전자신고 및 우편, 방문 신고도 가능하니

잊지 말고 신고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마치세요! 🙌🏻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신고대상

12월 결산법인의 2024년 귀속 법인소득

📢신고·납부기한

2025. 4. 1.(화) ~ 4. 30.(수)

📢납세지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신고·납부방법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

📢납기연장지원

◾전년 대비 매출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이 대표인 중소기업

※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4. 30. → 7. 31.)

※ 납부기한에 한해 연장되므로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함

📢문의

원주시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 033-737-2321~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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