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전
인천 서구청이 알려주는 2025년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안녕하세요 서동이에요 (●'◡'●)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법인지방소득세...이름만 들어도 어렵다구요?
걱정마세요! 서동이가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드릴게요!
🧾 2025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개요 한눈에 보기
법인지방소득세는 말 그대로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 신고대상
2025년 4월에는 2024년 한 해 동안 소득이 발생한 ‘12월 결산 법인’ 이 신고 대상이에요.
즉, 회계연도가 1월~12월인 대부분의 일반 기업들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요.
⏰ 신고‧납부 기한
2025년 4월 30일 까지입니다. 신고와 납부를 기한 내에 모두 완료해야 하며, 하루라도 늦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날짜를 체크해주세요.
📍 납세지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납부해요.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시 유의사항 총정리
💻 신고·납부 방법
① 위택스(www.wetax.go.kr) 이용한 전자 신고·납부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 방문 신고·납부
⚠️ 신고·납부 시 유의사항
✔️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은 경우
→ 나머지 사업장에 무신고가산세 부과
→ 실수하기 쉬우니 세무 담당자와 꼭 확인하세요!
✔️ 첨부서류 누락 시 무신고로 간주
→ 재무제표, 소득금액조정계산서 등 필수 제출
✔️ 세액공제·감면 제도 없음!
→ 다만, 조합법인 등은 과세특례 적용 가능
(세율 0.9% 또는 1.2%)
✔️ 수정신고는 지자체 통지 전까지 가능
→ 실수나 누락이 있다면 빠르게 수정신고 하세요!
⏳ 납기연장, 신청 없이 자동으로 되는 경우는?
🧭 납기 연장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자동으로 연장 받을 수 있어요.
수출 중소기업
재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별도 신청 없이 최대 3개월까지 직권으로 연장됩니다.
☎️ 문의사항(032-560-4920)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납세지 관할 서구청 세무2과에 문의하세요.
법인의 소중한 납세는 지역 사회 발전의 든든한 기반이 돼요! 기한 내 정확하게 신고하고, 불이익 없이 마무리해요~
그럼 서동이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게요~~ 안녕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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