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12월말 결산법인이라면,

2024년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반드시 4월 3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해요!

✅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 2024년 귀속 법인소득이 있는 12월말 결산법인

즉, 회계연도가 12월에 끝나는 법인이 대상입니다.

해당하는 법인은 꼭 신고해 주세요!

✅ 언제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 기한: 2025년 4월 30일(수)

✅ 어디에 신고하나요?

🏢 납세지

법인의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입니다.

만약 사업장이 2곳 이상이라면, 각 사업장 소재지별로 신고해야 해요!

✅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전자신고와 직접 신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전자신고:

👉 위택스 (www.wetax.go.kr)에서 간편하게!

직접신고:

👉 서구청 세무1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 문의는 어디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 서구청 세무과 (062-360-7827) 로 연락 주세요!


꼭! 체크해두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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