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남명학사 서울관 입사생 3차 수시 모집
2024년 경상남도 남명학사 서울관 입사생 3차 수시 모집 선발요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운영규정 개정사항[개정일: 24. 7. 3.]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모집방법 |
계획에 따른 인원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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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 따른 인원모집 단, 결원발생 시 신청에 따른 상시모집 |
지원자격 |
(재학생) 최근 2개 학기 평균 성적 B학점 이상이고, 학기당 취득학점이 10학점 이상 |
(재학생) 공고일 기준 재학중인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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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1가구당 1인만 지원 가능 |
(삭제) |
입사자격의 제한 |
(휴학생) 재사중 휴학으로 학정 변경되는 학생은 퇴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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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생) 휴학중인 학생. 재사 중 휴학으로 학적이 변경되는 학생은 해당 학기가 끝나는 월의 말일까지 재사 할 수 있다. |
가산점 |
다자녀(3자녀 이상) |
다자녀(2자녀 이상) |
선발인원
총 70명*(남 48, 여 22) *장애인: 3명(남 1, 여 2)
※미 선발자는 득점 순위에 따라 입사대기자 순번이 부여되며 향후 결원 시 개별통보(입사대기자 유효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함)
접수기간
2024. 7. 16.(화) ~ 7. 31.(수) (16일간)
지원경로 및 방법
✅인터넷 신청: 학사 홈페이지(www.nmhs.or.kr) → 학생종합정보시스템 (https://hsp.nmhs.or.kr/index)메뉴의 지원생으로 신청하기
① 성적, 전년도 건강보험 금액 학생종합정보시스템 입력(지원자)
② 입사신청서류 : 학생종합정보시스템 구비서류 업로드(지원자)
※ 입사신청 서류 : 붙임 참조
지원자격
✅공통자격
① 대학·평생교육시설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1.「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대학
2.「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②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대학의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공고일 현재 보호자가 경상남도내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단, 학생은 입사일 전까지 경남 도내로 주소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입사신청시 주민등록초본(보호자 기준, 주소변동이력 포함/학생기준, 주소변동 이력 미포함) 제출 필수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지 대학 소속 학생만 지원가능
✅일 반: 공고일 기준 재학중인 학생(휴학생은 다음 학기에 등록할자로 한정한다)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원제한
✅학사로부터 퇴사처분을 받은 자
✅퇴학ㆍ정학중인 학생(단, 입사하고자 하는 학기에 등록을 필하였거나 예정인 자는 제외한다)
✅휴학중인 학생. 다만, 재사 중 휴학으로 학적이 변경되는 학생은 해당 학기가 끝나는 월의 말까지 재사 할 수 있다.
✅법정 감염병으로 공동체 생활이 어렵거나 의사가 질환 등의 사유로 격리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
※ 선발확정 및 입사 등록 이후라도 자격제한 요건 해당 시 즉시 퇴사 조치
모집 평가 기준
✅ 일반
구 분 |
학업성적(60점) |
생활정도(40점) |
가산점(5점) 및 감점(5점) |
일반 지원자 |
● 재학생: 최근 2개 학기 평균 평점 (단, 1학기 성적만 있는 경우에 는 1학기 평점으로 함) ● 휴학생: 휴학 직전 2개 학기 평균 평점(계절학기 성적은 제외) |
● 2023년도 건강보험료 월평균 고지 금액(부모 합산) (단,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가산점 및 감점
|
✅장애인
① 일반학생 모집 평가 기준 적용 및 장애인(본인) 선발기준 충족
② 선발기준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③ 확인서류 :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학생 본인 장애인 증명서류
모집일정
구 분 |
시행 일자 |
비 고 |
모집 공고 |
2024. 7. 16.(화) |
남명학사 서울관 홈페이지 (www.nmhs.or.kr) |
응시원서 접수 |
2024. 7. 16.(화) ∼ 7. 31.(수) |
학생종합정보시스템 |
선발 결정 공고 |
2024. 8. 12.(월) 14:00 |
남명학사 서울관 홈페이지 |
학생부담금 납부 |
2024. 8. 13.(화) ~ 8. 16.(금) |
가상계좌(개별통보) |
조기 입사 등록 기간 (희망자에 한함) |
2024. 8. 29.(목) ∼ 8. 31.(토) (입사가능 시간: 10:00~18:00) |
3일간 |
입사 등록 |
2024. 9. 1.(일) ∼ 9. 3.(화) |
3일간 |
※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2024년도 2학기 재사기간: 2024. 9. 1. ~ 2025. 2. 18.(5개월 18일)
✅조기입사 등록 원하는 학생은 8.29.(목) 10:00부터 입사 가능
- 학생 및 학부모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2학기 개강 전 사전 준비를 위함
단, 조기 입사 등록 신청서 제출 및 사용료 15,000원(식비 포함) 납부자에 한 해 조기 입사 가능
※ 조기입사 가능인원: 총 55명(남 38, 여 17)
*조기입사 가능호실 부족시 신청은 취소될 수 있음(개별통보)
가산점 및 감점
✅가산점(5점): 해당자 서류제출 필수
항 목 |
가산점 |
적용사항 |
① 국가유공자의 자녀 |
5 |
①~⑤ 중 택 1 (중복불가) |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그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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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장애인과 그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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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고교재학중 전국규모공식대회 3위 이내 입상자(예·체능계 신입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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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다자녀(둘째이상)가구 자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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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아동복지법상」보호 종료 아동인 자립 준비 청년(보호 종료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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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같 법 제5조의2에 따른 조손가족(한부모가족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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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과 그 자녀 (차상위계층 증명서) |
✅감점(5점): 자발적으로 퇴사한 자
감점 제외 해당자 |
① 군 복무 사유로 퇴사한 자 |
②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퇴사한 자 |
③ 특수면학 또는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퇴사한 자 |
④ 휴학(제적을 포함한다)의 사유로 퇴사한 자 |
입사비 및 학사 사용료
✅입사비: 50,000원(퇴사시 미반환)
✅학사사용료: 840,000원【(월 150,000원×5개월)+(일 5,000원×18일)】
✅조기 입사('24. 8. 29. ~ 8. 31.) 등록 시: 학사 사용료 15,000원 합산 청구
※ 학기별로 일시 납부 또는 분할 납부 가능
기타사항
✅입사원서의 허위 작성 및 누락 또는 작성상 하자가 있을 경우 부적격 처리하며, 입사 이후에 발견된 경우에는 퇴사 조치함 ✅인터넷 접수 완료 후 수정 불가, 정확하고 신중하게 내용 작성 필요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작성 요령은 선발요강 및 인터넷 접수 시 세부 작성 안내 참고
✅관련 증빙서류는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 확인 결과 인터넷 접수 내용과 상이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별도의 연락 없이 부적격으로 처리될 수 있음
✅학생부담금 기간 내 납부 및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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