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청명(4.5)과 한식(4.5)을 맞아 성묘객 방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시기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성묘객 및 관계자 여러분들은 불법 화장 행위 등의 불법 행위를 삼가 주시고 산불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산불 예방의 큰 힘이 됩니다. 조상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함께 자연도 소중히 하는 뜻깊은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군포시 전역 산불예방을 위한 제한행위 및 불법 소각 단속 안내

대상

군포시 전역

적용기간

2025. 4. 2.(수) ~ 별도 해제 시까지

제한행위

  • 군포시 전지역 소각행위

  • 산림인접지역 취사, 화기, 인화물질 사용 금지

제한목적

산불예방,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안전, 질서유지 등

벌칙

  • 「재난안전법」 제79조 및 같은 법 제82조

  • 「산림보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제57조

  •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특별 단속 안내

단속기간

2025. 4. 2.(수) ~ 산불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대상지역

둔대동, 속달동, 부곡동 등 농촌 및 산림인접지역

단속내용

  • 노천에서 영농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

  • 화목보일러 등 난방시설에서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

청명(4.4일), 한식(4.5일) 기간 불법 화장 등 불법 행위 금지

불법 행위

  • 성묘 등 후에 남은 잔여 물품 등 소각 금지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 개장 후 유골을 현장에서 불법적으로 화장하는 행위 금지 (장사법 위반)

산림재난방지법 제40조 (벌칙)

  •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조를 위반하여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거나 화장장 외의 시설·장소에서 화장을 한 자

  •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매장·화장·자연장 또는 개장의 방법 및 기준을 위반하여 매장·화장·자연장 또는 개장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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