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전
군포시 전지역 소각행위 및 산림인접지역 취사 화기 인화물질 사용금지 안내
다가오는 청명(4.5)과 한식(4.5)을 맞아 성묘객 방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시기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성묘객 및 관계자 여러분들은 불법 화장 행위 등의 불법 행위를 삼가 주시고 산불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산불 예방의 큰 힘이 됩니다. 조상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함께 자연도 소중히 하는 뜻깊은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군포시 전역 산불예방을 위한 제한행위 및 불법 소각 단속 안내
대상
군포시 전역
적용기간
2025. 4. 2.(수) ~ 별도 해제 시까지
제한행위
군포시 전지역 소각행위
산림인접지역 취사, 화기, 인화물질 사용 금지
제한목적
산불예방,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안전, 질서유지 등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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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기물 불법소각 특별 단속 안내
단속기간
2025. 4. 2.(수) ~ 산불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대상지역
둔대동, 속달동, 부곡동 등 농촌 및 산림인접지역
단속내용
노천에서 영농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
화목보일러 등 난방시설에서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
청명(4.4일), 한식(4.5일) 기간 불법 화장 등 불법 행위 금지
불법 행위
성묘 등 후에 남은 잔여 물품 등 소각 금지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개장 후 유골을 현장에서 불법적으로 화장하는 행위 금지 (장사법 위반)
산림재난방지법 제4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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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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