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만우절, 식목일, 벚꽃놀이도 좋지만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4월은 바로 바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2025년 4월 30일까지 반드시

2024년 귀속 법인소득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하남!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에 관해

자세히 안내할 테니 4월 안에 잊지 말고

꼭! 신고·납부하남~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신고대상 : 12월 결산법인의 2024년 귀속 법인소득

✅신고·납부기한 : 2025년 4월 30일 (수)까지

✅납세지 :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지자체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

※ 주의사항

신고 당시(4월) 소재지 지자체가 아니라 '12월 말 소재지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함.

(올바른 지자체에 미신고 시 가산세 과세대상)

✅신고·납부 방법

- 전자신고 : 위택스 (www.wetax.go.kr) 접속 후 신고·납부

- 방문신고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납부

✅문의부서 :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31-790-6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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